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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안내

변경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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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등록이란?

변경등록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신청하는 곳

제천시청 차량등록팀(구시청사)

신청인

  • 소유자, 소유자에게 위임받은 자(대리인)
    ※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(소유자 도장 날인), 소유자 신분증(사본), 대리인 신분증

구비서류

1.공통사항

  • 변경등록 신청서
  • 자동차 등록증
  • 신분증(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)
※ 대리인 신청시
  • 위임장(위임자 도장 날인 /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 날인)
  • 위임자 신분증(사본), 대리인 신분증

2. 법인(주소, 상호, 등록번호), 단체(주소, 명칭, 대표자)시 추가서류

  • 단체: 사실증명원(전 주소, 변경일자 기재), 고유번호증
  • 법인: 법인 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, 법인 사업자등록증

3.번호변경(지역번호→전국번호)시 추가서류

  • 차량 또는 번호판 2매

4. 번호변경(분실시)시 추가서류

  • 분실신고확인서(경찰서 및 지구대 발급)
  • 차량 또는 남은 번호판

5. 용도(영업용↔자가용) 변경시 추가서류

  • 사업계획변경 증명 서류(대폐차신고필증, 폐업 수리 공문 등)
  • 보험가입증명서(용도 확인 필)
  • 사업자등록증

신청기한

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(위반시 과태료안내 참조)

과태료

- 최고 30만원

과태료 표
기간 과태료
변경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
90일 초과 매3일 1만원 추가

등록비용

  • 수입증지 : 1,300원
  • 등록면허세 : 15,000원
  • 자동차번호 변경시 번호판 대금(별도)

처리절차

  1. STEP. 1
   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및 심사(2번 창구)
  2. STEP. 2
    등록세 납부(5번 창구)
  3. STEP.3
    납부확인 및 등록증 수령(2번 창구)
  4. STEP.4
   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시 번호판수령(번호판제작소)

관련법규

관련법규 : 자동차관리법 제11조,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및 제25조, 등록규칙 제31조

※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하여야 함

※ 개인의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시 전입신고서에 자동차 등록번호만 기재하면 주소변경이 됩니다.
(단, 사업용 차량으로서 사용본거지가 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교통과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함)

※ 개인: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반드시 주민등록지로 해야 함

※ 법인(사단, 재단 포함):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법인등기부상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
서식

문의처

문의전화 : 교통과 차량등록팀 (043-641-6367~6369)


담당자정보

부서
교통과
전화번호
043-641-63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