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지원
사랑하는 마음으로
보육
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내용
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
지원종류 | 지급기준 | 지원금액 |
---|---|---|
아동양육비 |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※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|
자녀1인당 월20만원 |
추가아동양육비 |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| 자녀1인당 월5만원 |
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| 자녀 1인당 월10만원 | |
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| 자녀1인당 월5만원 | |
아동교육 지원비 (학용품비) |
한부모가족의 중학생․고등학생 자녀 | 자녀 1인당 연 8.3만원 |
생계비 (생활보조금) |
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| 가구당 월 5만원 |
※ 모든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%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
신청방법
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신청
신청서류
소득신고서 1부,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, 임대차계약서 1부, 대학생자녀재학증명서 1부
문의
제천시청 여성가족과(☎ 043-641-5393)
- 부서
- 여성가족과
- 전화번호
- 043-641-53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