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제목 | 2021년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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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자치행정과 |
조회수 | 1651 |
전화번호 | 043-641-5242 | 지방자치법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제천시 2021년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 주민총수와 최소 연서주민 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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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 번호 | 제2021-4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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