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제목 |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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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수산면 |
조회수 | 1720 |
전화번호 | 043-641-4172 |
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조치대상: 이*청 2.공고기간: 2021. 1. 13.~2021. 1. 28.(15일간) 3.공고방법: 수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.공고내용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 끝. |
첨부파일 | |
고시공고 번호 | 제천시 수산면 공고 제2021-3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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