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제목 | 임금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|
---|---|
작성자 | 자치행정과 |
조회수 | 1476 |
전화번호 | 043-641-5262 | 『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』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(2021. 1. 15. ~ 2021. 1. 22.) 중 우리시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첨부파일 | |
고시공고 번호 | 제천시 공고 제2021-196호 |
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