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제목 | 신축상가지역에 따른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접수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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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일자리경제과 |
조회수 | 1732 |
전화번호 | 043-641-6605 |
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
가. 공 고 명 : 신축상가지역에 따른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접수 공고 나. 공고기간 : 2021. 1. 25. ~ 2021. 2. 1. 다. 위 치 : 충청북도 제천시 소새로 16(왕암동) 라. 참고내용 : 붙임 참조 붙임 신축상가지역에 따른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접수 공고. 끝. |
첨부파일 | |
고시공고 번호 | 제천시 공고 제2021-208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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