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제목 |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 예방 CCTV 이전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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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화산동 |
조회수 | 1651 |
전화번호 | 043-641-4614 |
[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 예방 CCTV 이전설치를 위한 행정예고]
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, 『개인정보보호법』 시행령 제23조 및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의 규정에 의거, 설치장소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 1. 행정예고목적 :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이동식CCTV를 설치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. 관련근거 : 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∙운영 제한) 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) ○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 ○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 3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1. 1. 28. ∼ 2021. 2. 17. (20일간) 4. 설치장소 : 제천시 강제동 892 5. 의견제출 방법 ○ 본 행정예고(CCTV설치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화산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FAX 043-641-4599) 나. 접 수 처 :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(☎)043-645-8110 다. 보내실 곳 : (우27182)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521 라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 |
첨부파일 | |
고시공고 번호 | 화산동 공고 제2021-10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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