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제목 | 제천시 관광사업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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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광미식과 |
조회수 | 1959 |
전화번호 | 043-641-6707 |
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등록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개요 ❍ 지원대상 -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1년 이전 등록된 제천시 소재 관광사업체 - 여행업, 관광숙박업, 유원시설업, 야영장업 등 ❍ 지원금액 : 업체당 1백만원 ❍ 신청기한 : 2021. 02. 08. ~ 03. 31. ※ 2월 9일까지 신청할 경우 설 연휴 전 지급 ❍ 지급기준 - 각 관광사업체별 중복 등록된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- 대표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지원 제외 - 2020.12.31.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원 제외 (단, 휴업 중인 사업체는 지원) - 방역지침 위반 및 행정지도에 협조하지 않은 사업체는 지원 제외 2. 신청절차 ❍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FAX 접수 (FAX : 043-641-6699) ※ FAX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❍ 제출서류 - 재난지원금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, 통장 사본, 보증보험증권 사본 ❍ 기타문의 : 제천시청 관광미식과 (☎ 043-641-6707 / 6703) |
첨부파일 | |
고시공고 번호 | 제천시 공고 제2021-364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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