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제목 | 2024.1.1.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및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·결정 공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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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민원지적과 |
조회수 | 431 |
전화번호 | 043-641-5872 |
"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" 제10조, 제11조 및 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, 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및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·공시합니다.
1. 2024.1.1.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및 공시 가. 조사기준일 : 2024. 1. 1. 나. 조정대상(이의신청필지) : 제천시 중앙로1가 111-16번지 (1필지) 다. 조정·공시 내용 : 개별공시지가 조정 토지의 단위면적당(원/㎡) 가격 라. 조정공시내역 : 이의신청기각, 가격변동없음 마. 이의신청처리 :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2.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공시 가. 조사기준일 : 2022. 1. 1. / 2023. 1. 1. 나. 정정 공시일자 : 2022. 4. 29. / 2023. 4. 28. 다. 정정 대상 : 제천시 장락동 591-2번지 (1필지) 라. 정정·공시 내역 : 공고문 참조 마.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○ 신청기간 : 2024. 6. 27. ~ 2024. 7. 26. ○ 신 청 자 :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○ 신 청 처 :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·면·동사무소 ○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팩스 제출(이의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기재)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(☎641-5872~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붙임 1. 개별공시지가 결정.공시 및 이의신청 공고1부. 2.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. 3. 개인정보제공동의서1부 끝. |
첨부파일 | |
고시공고 번호 | 제천시 공고 제2024-1295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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